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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About 저작권2

타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인용해야 할까?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과거에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선행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만약 이를 저작권 보호의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두거나 인용을 어렵게 한다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크게 도태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정당한 범위 내일 것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권법 제28조에는 적법한 인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2020. 5. 26.
출판에 관한 권리 - 출판 계약에 관하여 (feat. 표준 출판계약서 7종) 바야흐로 대작가의 시대다. vlog, 매일 한 줄 쓰기, 블로그 등등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내가 쓴 이야기들이 웹툰이 되고, 그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가 되고, 서점에 또는 Series에 출판이 되기도 한다. ​ 이 때 우리는 우리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 출판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써져 있는 용어들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들인 데다가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친절히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물론 상대방인 출판사들은 고객인 우리를 상대로 친절한척 알려주겠지만 그것이 진실일지는 누가 알겠는가?) ​ 계약은 곧 나와 상대방이 하나의 관계..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