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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About 저작권

출판에 관한 권리 - 출판 계약에 관하여 (feat. 표준 출판계약서 7종)

by 실버슈 2020. 5. 25.

< 내가 남긴 글들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 >

Photo by  Green Chameleon  on  Unsplash

바야흐로 대작가의 시대다. vlog, 매일 한 줄 쓰기, 블로그 등등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내가 쓴 이야기들이 웹툰이 되고, 그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가 되고, 서점에 또는 Series에 출판이 되기도 한다.

이 때 우리는 우리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기 위해 출판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써져 있는 용어들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들인 데다가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친절히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물론 상대방인 출판사들은 고객인 우리를 상대로 친절한척 알려주겠지만 그것이 진실일지는 누가 알겠는가?)

계약은 곧 나와 상대방이 하나의 관계로 묶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서를 접하기 전에 최소한 이 문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내가 무엇을 보장받고 무엇을 희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출판 계약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체결할 당신을 위해 출판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계약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출판이란 무엇일까? >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술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그림)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출판계약은 일반적으로 출판자가 복제·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배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쉽게 설명하면 출판사가 나를 대신하여 내 저작물을 복사하고 그 복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판계약은 출판권설정계약, 출판허락계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출판계약의 종류 >

Photo by  Debby Hudson  on  Unsplash

출판허락계약

출판허락계약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저작권법 제46조) 여기에는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는 비독점적 출판허락계약과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허락을 받은 자만이 출판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해 줄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독점적 출판 허락 계약은 내가 출판 허락을 받아서 팔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출판 허락받아서 팔아도 내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는 저작권자에게 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다고 팔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한테 시키던가, 시켰는데도 저작권자가 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 포스팅에서 다루기에는 글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한다)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은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을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제7절의 2에서 출판권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출판자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고 출판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이때의 출판권은 위에 말한 출판허락계약에서의 출판권과 혼동될 수 있어서 설정출판권이라고 부른다.

 

출판자가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앞서 언급한 출판허락계약에서 할 수 없었던, 내가 독점 계약한 저작물을 또 다른 사람이 판매 또는 복제하였다면 이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단, 원저작자 역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저작자와 출판자 모두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출판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중에는 특별히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분적 권능 중 출판에 꼭 필요한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 마치며 >

Photo by  Art Lasovsky  on  Unsplash

계약서와 법률 용어는 처음 사회에 나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른다는 순진함이 사회에서는 보호장비가 될 수 없다. 자신이 밤새워 만든 콘텐츠들이 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하는 한 번의 실수로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당신이 받게 될 계약서와의 비교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출판분야 표준 계약서 링크를 공유한다. 계약 전 표준계약서와 비교해보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꼭 상대방 업체에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린다.

bit.ly/2TBGkFl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출판 표준계약서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출판 표준계약서 개정 게시일 2018.08.07. 조회수 9377 담당부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7) 담당자 정인희 붙임파일 □ 개정일 : 2018년 7월 30일 □ 개정 내용 ㅇ 개정 계약서(5종) : 출판권�

mcst.go.kr

 

이러한 계약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과 내가 어떤 권리를 이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이 사실을 몰랐을 때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른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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