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저작권1 타인의 저작물은 어떻게 인용해야 할까?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과거에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선행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만약 이를 저작권 보호의 이유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두거나 인용을 어렵게 한다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은 크게 도태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정당한 범위 내일 것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권법 제28조에는 적법한 인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2020. 5. 26. 이전 1 다음